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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신청은 1년에 4회(1,4,7,10월)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는 1학점 당 1,000원입니다.
·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학점원 | 별지서식 | 증빙서류 |
---|---|---|
공통 | 학점인정신청서 (양식다운) | - |
평가인정 학습과목 | 별지 제6호서식 (양식다운) | 없음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 학점) | 별지 제7호서식 (양식다운) | 성적증명서 1부 |
시간제 등록 | 별지 제8호서식 (양식다운)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 별지 제9호서식 (양식다운) | 자격증사본 1부 |
·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연간 인정 제한 학점 |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
최대 42학점 | 최대 24학점 |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1학기(3월~8월말) | 2학기(9월~2월말) |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