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또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위신청은 1년에 2회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