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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2026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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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1-05 17:40:01 글쓴이 평생교육성남관리자 조회수 67
첨부파일 2. 2026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카드뉴스.zip파일 다운로드
2026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안내

학자금대출 신청 희망자는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료 납부x) 교육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지원기준
 - 연령기준 : 만 55세 이하하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 및 장애인 학습자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2. 신청 및 실행기간
 - (신청) 26.1.5.(월) ~ 5.20.(수) 18시(휴일(주말,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
 - (실행) 26.1.5.(월) ~ 5.28.(목) 17시

3. 대출조건
 - 대출금리 : 연 1.7% 고정금리
 - 대출한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 대출기간 : 최장 18몀(최장 8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5.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동일 학기 최대 2개 교육훈련기관의 학자금대출을 지원

6.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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