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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신청 & 학위신청 기관단체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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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7-11-07 15:22:06 글쓴이 평생교육성남관리자 조회수 1,273

안녕하세요.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2018년 전기 학위신청과
2018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12월달에 접수하는 학점인정신청과 동일 한 접수입니다.
   (기관단체접수로 인해 미리 신청받는 것입니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발급, 성적증명서 발급 등의 이유로 학점을 급하게 인정받아야하는
   경우 12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직접 학점인정신청 부탁드립니다.
   기관접수라는 특성상 단체접수이기때문에 전산처리가 다소 늦어 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학위신청 안내  (☆★☆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1. 대    상 : 학위수여요건
(전공학점 60이상, 교양학점 30이상, 총학점 140이상)을 충족하는 자
2. 신청서류 : 학위신청서 1부, 학위신청동의서 1부 (홈페이지 자료실 18번글)
3. 신청방법 : 본원 방문 접수(뉴밀레니엄센터 601-1호)
4. 신청기간 : 2017.11.13(월) ~ 11.24(금) 09:00 ~ 21:00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1. 대    상 : 본원 학점은행제 수강생
2. 신청기간 : 2017.11.13(월) ~ 11.24(금) 09:00 ~ 21:00
3.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원(뉴밀레니엄센터 601-1호) 방문
4. 제출서류 및 준비
 가. 학습자등록 신청(수수료 4,000원) - 최초1회만 신청(기존 신청자는 해당 없음)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홈페이지 자료실 26번글) 
   ②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개명한 경우 초본 필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필수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면허증사본 1부 or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1부 (간호 및 보건학사 해당)  
   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홈페이지 자료실 29번글)


  나. 학점인정 신청(수수료 1학점당 1,000원)
   ① 학점인정신청서 (홈페이지 자료실 25번글) 
   ② 별지서식(홈페이지 자료실 19~23번글 중 해당 양식 다운받아 작성 제출)
   ③ 해당증빙서류(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 제적증명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학생본인이름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 4,000원은 납부하셔야합니다.)
※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2018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만 해당
   (원본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본 : 면허증)
※ 면허(자격)증명서는 http://lic.mohw.go.kr/에서 출력 가능


■ 수수료 납부

1. 납부 방법 : 현금납부
  (본원에 신청서 제출 -> 학점인정신청 내역 검토 -> 수수료 금액 확인 후 납부)
2. 납부 기간 :  2017.11.13(월) ~ 11.27(월)

※ 수수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계좌로 이체해야 하므로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 추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or.kr)에 개별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초)본에 주민번호 13자리 미표기, 각종증명서류 사본 또는 발급날짜가 18.1.15 기준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을 진행해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검토시 반려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
    니다.  

  * 평생교육원/사이버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내역 별지에,
    전적대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내역 별지에
    기입해주시면 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2월 학위대상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18조제 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신청이 완료(2017년 4분기에 신청하셨어야 가능)되어 있어야하며, 학습자등록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18년 8월에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6항 및 제33조 4항에
    따라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학습자 및 학사학위과정 100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 40학점
    이상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학습자등록자로서 부득이 한 사유로 신청 일 이전에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0400))

  * 신청한 내용은 등록까지 약 두세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www.cb.or.kr)에 회원가입한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원 단체접수 기간은 11월 13일(월) ~ 11월 24일(금)까지 이며, 기간 이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or.kr)에서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 미신청 학점 중 자격학점원이나 독학사 시험으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사본, 독학사 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 031-740-728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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