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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기관 단체접수
보기
게시일
2018-03-15 15:52:43
글쓴이
평생교육성남관리자
조회수
708
첨부파일
1.학습자등록신청서.hwp
2.학점인정신청서.hwp
3.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hwp
안녕하세요.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 기관단체접수로 인해 미리 신청받는 것이며, 학점을 급하게 인정받아야하는 경우 4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직접 학점인정신청 부탁드립니다.
* 기관접수라는 특성상 단체접수이기때문에 전산처리가 다소 늦어 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1. 대 상 : 본원 학점은행제 수강생
2.
신청기간 : 2018.03.19(월) ~ 04.09(월)
3.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원(뉴밀레니엄센터 601-1호) 방문
- fax 031) 740-7296
- 메일
seulgi711@eulji.ac.kr
4. 제출서류 및 준비
가. 학습자등록 신청(수수료 4,000원) - 최초1회만 신청(기존 신청자는 해당 없음)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초)본 1부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면허증사본 1부 or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1부 (간호 및 보건학사 해당)
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학생본인이름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 4,000원은 납부하셔야합니다.)
※
증빙서류는 원본
이어야 하며, 3
월 19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
만 해당
(원본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본 : 면허증)
※ 면허(자격)증명서는
http://lic.mohw.go.kr/
에서 출력 가능
■ 수수료 납부
1. 납부 방법 : (국민) 61830101225376, 예금주 : 박슬기 또는 제출시 현금 수납
(본원에 신청서 제출 -> 학점인정신청 내역 검토 -> 수수료 금액 확인 후 입금)
2.
납부 기간 :
2018.03.19(월) ~ 04.09(월)
※ 수수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계좌로 이체해야 하므로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 추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or.kr)에 개별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평생교육원/사이버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내역 별지에,
전적대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내역 별지에
기입해주시면 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8월 학위대상자는 이번에 반드시 학습자등록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18조제 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학습자등록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년 8월에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6항 및 제33조 4항에
따라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학습자 및 학사학위과정 100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 40학점이상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학습자등록자로서 부득이 한 사유로 신청 일 이전에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0400))
* 신청한 내용은 등록까지 약 두세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
www.cb.or.kr
)에 회원가입한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학점인정 미신청 학점 중 자격학점원이나 독학사 시험으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사본, 독학사 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 031-740-728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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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40-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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