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입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18.4.25일부터 신고의무자 교육이 의무 시행됩니다.
우리원은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의무자 교육 필수 기관에 해당합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에 대하여 안내하고
가장 간편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버교육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셔서
6월 30일까지 1시간 내지 2시간의 교육을 이수 후 이수증을 출력하여 평생교육원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2시간)
- 1차시 인권과 학대의 이해
- 2차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 3차시 아동학대의 신고요령
- 4차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1시간)
- 1차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군별 사례
- 2차시 아동학대 유형과 유형별 징후
- 3차시 아동학대범죄신고와 신고자보호
*두 개의 교육과정 중 택1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신청방법
①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112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
○ 사이버교육 학습절차
①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②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 클릭
③ 강의실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수료기준 : 진도율 100%, 설문조사 응시완료 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