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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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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6-04 16:25:45 글쓴이 평생교육성남관리자 조회수 446
2018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대한 안내
(기관단체접수로 인한 사전 신청 안내문)
 
2018년 3분기 학점은행제 학위신청 및 학습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입학 또는 취업 등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 성적증명서 발급 등의 이유로 학점을 급하게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직접 학점인정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관접수라는 특성상 단체접수이기 때문에 전산처리가 다소 늦어 질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위신청 안내 (☆★☆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대상 신청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마감)
학위수여요건 충족자
(전공 60, 교양 30,
총학점 140이상)
학위신청서 1부,
학위신청동의서 1부
(홈페이지 자료실 18번글)
방문 접수
(뉴밀레니엄센터 601-1호)
자필로 작성 제출
2018.6.4.(월) ~ 6.8(금)
09:00 ~ 21:00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마감)
본원 학점은행제 수강생 1. 학습자등록 관련서류
2. 학점인정 관련서류
방문 접수
(뉴밀레니엄센터 601-1호)
자필로 작성 제출
2018.6.4.(월) ~ 6.8(금)
09:00 ~ 21:00
 
<제출서류>
 
1. 학습자등록 신청관련서류 (수수료 4,000원) - 최초1회만 신청(기존 신청자는 해당 없음)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본원 홈페이지 자료실 26번글)
② 주민등록등(초)본 1부 (개명한 경우 초본 필요)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면허증사본 1부 or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1부 (간호 및 보건학사 해당)
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홈페이지 자료실 29번글)
 
2. 학점인정 신청 관련서류 (수수료 1학점당 1,000원)
① 학점인정신청서 (본원 홈페이지 자료실 25번글)
② 별지서식(홈페이지 자료실 19~23번글 중 해당 양식 다운받아 작성 제출)
③ 해당증빙서류(성적증명서, 자격증사본, 제적증명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 이름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 4,000원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2017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만 해당
(원본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사본 : 면허증)
※ 면허(자격)증명서는 http://lic.mohw.go.kr/에서 출력 가능
 
■ 수수료 납부 방법
 
1. 납부 방법 : 계좌이체 (신한은행 140—011-216459 / 예금주 : 을지대학교), 현금납부
(본원에 신청서 제출 -> 학점인정신청 내역 검토 -> 수수료 금액 확인 후 납부)
2. 납부 기간 : 2018.6.4.(월) ~ 6.8(금)
 
※ 수수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계좌로 이체해야 하므로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 추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or.kr)에 개별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가능
 
※ 유의사항
 
* 평생교육원/사이버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내역 별지에, 전적대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내역 별지에 기입해주시면 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8월 학위대상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18조제 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신청이 완료 (2018년 2분기에 신청하셨어야 가능)되어 있어야 하며, 학습자등록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19년 2월에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6항 및 제33조 4항에따라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학습자 및 학사학위과정 100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 40학점이상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학습자등록자로서 부득이 한 사유로 신청 일 이전에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0400))
 
* 신청한 내용은 등록까지 약 두세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www.cb.or.kr)에 회원가입한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원 단체접수 기간 2018.6.4.(월)~6.8(금) 이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or.kr)에서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 미신청 학점 중 자격학점원이나 독학사 시험으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사본, 독학사 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 031-740-7282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담당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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