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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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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햐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최초 한번만 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75일 전에 학습자등록을 해야합니다.
학습자등록은 1년에 4회(1,4,7,10월) 가능하며 등록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학습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을 통한 본인의 학점인정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과 학점인정신청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신청하여 수시로 결과 확인 후 학습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된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진학,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는 학습자가 학점은행제 각종 상담 시, 상담원이 본인의 학적상태 및 학점인정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상담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학습자등록 신청서(결제 후 출력) ※ 모든 증빙서류는 접수일 기준 (오프라인)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온라인) 원본 확인
가능한 잔여기간 45일이상인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우편 : 서류제출기한까지만 유효함(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확인)

전공별 추가 제출서류

전공별 추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간호·보건계열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면허(자격) 증명서 원본 1부 면허증 원본 제출 불가

주의사항

·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진행가능(복수의 학위과정/전공 동시 진행 불가)
· 타전공 학위과정으로 등록할 경우,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 가능
· 학습자등록은 학력에 대한 조사·확인에 대한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 해당신청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학위신청이 불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접수기간에 접수해야 함.

학습자 등록 바로가기(국가평생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