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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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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신청은 1년에 4회(1,4,7,10월)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는 1학점 당 1,000원입니다.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제출서류
학점원 별지서식 증빙서류
공통 학점인정신청서 (양식다운) -
평가인정 학습과목 별지 제6호서식 (양식다운)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 학점) 별지 제7호서식 (양식다운) 성적증명서 1부
시간제 등록 별지 제8호서식 (양식다운) 성적증명서 1부
자격증 별지 제9호서식 (양식다운) 자격증사본 1부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연간 인정 제한 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학기의 구분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학기(3월~8월말) 2학기(9월~2월말)
1년

학점인정신청 바로가기(국가평생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