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신청은 1년에 4회(1,4,7,10월)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는 1학점 당 1,000원입니다.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 학점원별 별지서식 +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제출서류
학점원 |
별지서식 |
증빙서류 |
공통 |
학점인정신청서 (양식다운) |
- |
평가인정 학습과목 |
별지 제6호서식 (양식다운) |
없음 |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 학점) |
별지 제7호서식 (양식다운) |
성적증명서 1부 |
시간제 등록 |
별지 제8호서식 (양식다운)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
별지 제9호서식 (양식다운) |
자격증사본 1부 |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연간 인정 제한 학점 |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
최대 42학점 |
최대 24학점 |
학기의 구분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1학기(3월~8월말) |
2학기(9월~2월말) |
1년 |
학점인정신청 바로가기(국가평생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