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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고자 신청하는 절차로, 학점은행제 학위는 교육부장관 명의 또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이루어지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구분 |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
신청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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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온라인 신청 불가
(별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 | 학위신청서(양식다운)
학위신청동의서(양식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