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본원 학점은행제 모든 수강생
- 신청기간 :
2018.09.03.(월) ~ 09.14.(금) 18:00까지 / 기간엄수(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원(뉴밀레니엄센터 601-1호)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 학습자등록 신청(수수료 4,000원) - 최초 1회만 신청(기존 신청자는 해당없음)
제출서류 |
비고 |
1.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자료실 26번글 |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뒷자리 표기, 원본, 18.10.25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개명한 경우 초본 필요 |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원본, 18.10.25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고 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적자 - 제적증명서
●재(휴)학자 - 재적(학)증명서
●졸업자 - 졸업증명서 |
4. 면허증 사본 1부 or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1부 |
간호 및 보건학사 해당 |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자료실 30번글 |
6. 수수료 4,000원 |
거스름 돈 없이 현금납부 |
■ 학점인정신청(수수료 1학점당 1,000원)
제출서류 |
비고 |
1. 학점인정신청서 1부 |
홈페이지 자료실 25번글 |
2. 성적증명서 1부 |
원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3. 별지서식 각 1부 |
홈페이지 자료실 19~23번글 중 해당 양식 다운받아 작성 제출* |
4. 해당증빙서류 각 1부 |
ex. 자격증사본, 제적증명서 등 |
5. 수수료(1학점당 1,000원) |
계좌이체, 추후 안내 |
* 평생교육원/사이버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내역' 별지에,
전적대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내역' 별지에 기입해주시면 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학생 본인이름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 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 4,000원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2018년 10월 25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만 해당.
(원본: 주민등록등(초)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사본 : 면허증)
※ 면허(자격)증명서는
http://lic.mohw.go.kr/에서 출력 가능
■ 수수료 납부
- 납부방법 : 계좌이체(계좌번호는 신청서류 제출 시 안내), 현금납부
(본원에 신청서 제출 → 학점인정신청 내역 검토 → 수수료 금액 확인 후 납부)
- 납부기간 : 2018.09.03.(월) ~ 09.14.(금)
※ 수수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계좌로 이체해야 하므로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 추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or.kr)에 개별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 서류 효력 미발휘 - 주민등록등(초)본에 주민번호 13자리 미표기,
각종증명서류 사본 또는 발급날짜가 18.10.25 기준 3개월이 지난 경우
→ 신청을 진행해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검토 시 반려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2월 학위대상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18조제 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신청이 완료(2018년 4분기에 신청)되어 있어야 하며,
학습자등록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19년 8월에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6항 및 제33조 4항」에 따라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학습자 및 학사학위과정 100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 40학점이상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학습자등록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일 이전에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0400))
* 신청한 내용은 등록까지 약 2~3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www.cb.or.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원 단체접수 기간은 9월 3일(월) ~ 9월 14일(금)까지 이며,
기간 이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cb.or.kr)에서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접수 종료)
* 학점인정 미신청 학점 중 자격학점원이나 독학사 시험으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사본, 독학사 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031-740-7282~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