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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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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8-08-27 20:49:58 글쓴이 평생교육성남관리자 조회수 647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본원 학점은행제 모든 수강생
- 신청기간 : 2018.09.03.(월) ~ 09.14.(금) 18:00까지 / 기간엄수(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본원(뉴밀레니엄센터 601-1호)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 학습자등록 신청(수수료 4,000원) - 최초 1회만 신청(기존 신청자는 해당없음)
 
제출서류 비고
1.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홈페이지 자료실 26번글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뒷자리 표기, 원본, 18.10.25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개명한 경우 초본 필요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원본, 18.10.25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고    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적자 - 제적증명서
 ●재(휴)학자 - 재적(학)증명서
 ●졸업자 - 졸업증명서
4. 면허증 사본 1부 or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1부  간호 및 보건학사 해당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홈페이지 자료실 30번글
6. 수수료 4,000원  거스름 돈 없이 현금납부



■ 학점인정신청(수수료 1학점당 1,000원)
 
제출서류 비고
1. 학점인정신청서 1부                      홈페이지 자료실 25번글
2. 성적증명서 1부  원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3. 별지서식 각 1부  홈페이지 자료실 19~23번글 중 해당 양식 다운받아 작성 제출*
4. 해당증빙서류 각 1부  ex. 자격증사본, 제적증명서 등
5. 수수료(1학점당 1,000원)  계좌이체, 추후 안내

* 평생교육원/사이버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내역' 별지에,
  전적대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은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내역' 별지에 기입해주시면 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학생 본인이름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 시,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단, 학습자등록신청 수수료 4,000원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2018년 10월 25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만 해당.
   (원본: 주민등록등(초)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사본 : 면허증)

※ 면허(자격)증명서는 http://lic.mohw.go.kr/에서 출력 가능


■ 수수료 납부

- 납부방법 : 계좌이체(계좌번호는 신청서류 제출 시 안내), 현금납부
  (본원에 신청서 제출 → 학점인정신청 내역 검토 → 수수료 금액 확인 후 납부)
- 납부기간 : 2018.09.03.(월) ~ 09.14.(금)

※ 수수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계좌로 이체해야 하므로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 추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www.cb.or.kr)에 개별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서류 효력 미발휘 - 주민등록등(초)본에 주민번호 13자리 미표기,
   각종증명서류 사본 또는 발급날짜가 18.10.25 기준 3개월이 지난 경우
   → 신청을 진행해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검토 시 반려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2월 학위대상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 18조제 6항」에 따라
   최소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등록 신청이 완료(2018년 4분기에 신청)되어 있어야 하며,
   학습자등록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19년 8월에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6항 및 제33조 4항」에 따라
   학습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학습자 및 학사학위과정 100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 40학점이상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학습자등록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일 이전에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600-0400))
 
* 신청한 내용은 등록까지 약 2~3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www.cb.or.kr)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원 단체접수 기간은 9월 3일(월) ~ 9월 14일(금)까지 이며,
   기간 이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b.or.kr)에서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접수 종료)

* 학점인정 미신청 학점 중 자격학점원이나 독학사 시험으로 학점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사본, 독학사 시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031-740-728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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